- Home
- 커뮤니티
- 공지사항
2023년 2월(전기) 학위신청 및
2023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·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
1. 주요 공지사항 안내 *학위 관련 주요 공지사항*
▶2023년 1분기 학습자등록 신청 시 2023년 2월(전기) 학위취득 불가
-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학위대상자의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 접수기간에 해야 함(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).
▶2023년 2월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 학점인정신청 시 유의사항
1) 평가인정학습과정: 1.13(금)까지 성적보고·학점인정신청 완료
2)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학점원: 1.13(금)까지 학습과정 종료(또는 합격) 후
2. 신청 종류 및 기간
가. 학위 및 전공변경. 학위연계.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. 전공/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. 재심 신청
접수기간: 2022년 12월 15일(목) 10:00 ~ 2022년 12월 21일(수) 15:00시까지
나. 학위신청. 학습자등록. 학점인정
접수기간: 2022년 12월 15일(목) 10:00 ~ 2023년 01월 11일(수) 15:00시까지
3. 신청 종류별 제출서류 안내
가. 학습자등록
제출서류: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. 본인확인증빙서류(주민등록등(초)본) 1부.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고졸 학력 이상 학습자등록 가능(고등학교 졸업증명서/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)
- 학습자등록 수수료: 4,000원
나. 학점인정
제출서류: 학점인정신청서 1부.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. 학점취득 증빙서류 1부
- 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정, 독학사시험합격)은 제출서류 없음
- 학점인정신청 수수료: 1학점 단위 당 1,000원
다. 학위 및 전공변경. 학위연계.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. 전공 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
제출서류: 없음(온라인으로만 접수)
라. 재심신청
제출서류: 재심신청서. 강의계획서
- 기타신청 수수료: 없음
※ 증빙서류 유효기간
-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: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
- 온라인 발급받은 서류: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
※ 폐원 전에 시행하는 기관 마지막 학위신청이므로2023년 2월 대학의 장(총장) 명의 학위 취득 예정인 학습자들은
해당 기간 내에 필히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